한국소비자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식리딩방 6개월 수익률 200% 미만 시 가입비 전액 환불?? 가능할까?? (한국 소비자원 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제일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힘드시죠? 코스피 지수가 작년 중순쯤엔 3300선에 있던 것이 현재는 2600선에 있고 코스닥 지수는 1000포인트를 넘어갔던 것이 현재 830선에 있으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버티기 힘든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투자 원금 손실이 상당하게 되고 그래서 원금 복구라도 하려고 거액의 가입비를 주고 주식리딩방에 가입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막상 가입을 해도 혼자 주식투자를 할 때나 주식리딩방을 이용할 때나 다른게 없어서 가입비 환불을 요청하면 주식리딩방측에서 환불 거부, 연락 두절,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주식리딩방에서 영업사원이 영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 "6개월 수익률 200.. 더보기 "주식리딩방" 의 피해는 왜 발생이 될까? 안녕하세요 제일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주식리딩방이 무엇인지, 왜 피해가 발생하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포스팅하겠습니다. 주식리딩방이란 무엇일까? 주식리딩방이란 다른 말로 유사투자자문사라고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사는 금융감독원에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면 누구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은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무료방을 운영하여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이 수익이 나는 종목이라며 추천을 합니다. 무료방은 수익이 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유료회원을 모집하는 미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식리딩방 전문가는 전문성이 보장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종 불법 금융행위에 노출될 위험성이 큽니다. 그리고 유료회.. 더보기 주식리딩방 한국 소비자원 분쟁 조정의 효력 안녕하세요 제일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인터넷을 보다가 주식리딩방 광고를 보고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는 거에 혹 해서 넘어가 주식리딩방에 가입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막상 가입을 하고 리딩을 받다 보면 생각처럼 수익은 안 나고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리딩방 업체에 해지 요청을 하면 해지 거부,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환불을 받기 위해 소비자원에 민원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으려 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말씀드리지만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사항은 강제성이 없고 권고사항일 뿐이라 효력을 보기 힘듭니다. 강제성이 없는데 왜 소비자원에 민원이 필요한 걸까요? 단 아래와 같이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을 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집행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