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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환불방법

주식리딩방 6개월 수익률 200% 미만 시 가입비 전액 환불?? 가능할까?? (한국 소비자원 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제일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힘드시죠?

코스피 지수가 작년 중순쯤엔 3300선에 있던 것이 현재는 2600선에 있고

코스닥 지수는 1000포인트를 넘어갔던 것이 현재 830선에 있으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버티기 힘든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투자 원금 손실이 상당하게 되고 그래서 원금 복구라도 하려고 거액의 가입비를 주고 주식리딩방에 가입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막상 가입을 해도 혼자 주식투자를 할 때나 주식리딩방을 이용할 때나 다른게 없어서 가입비 환불을 요청하면 주식리딩방측에서 환불 거부, 연락 두절,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주식리딩방에서 영업사원이 영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

"6개월 수익률 200% 미달 시 전액 환불을 해줍니다."라는 방법을 쓰는데요..

이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영업사원은 수익률이란 단어를 쓰지만 막상 계약서를 받아보면 "합산 수익률 또는 누적 수익률"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합산수익률이나 누적수익률이 무엇이냐면~

3개월 동안 손해 본 것은 다 제외하고 수익 난 종목만 단순 합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100개의 종목을 받았는데 5% 올라간 종목이 40개이고 -20% -30%인 종목이 60개라도 5% 올라간 종목만 더해서 5X40=200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계좌는 엄청 손실에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산 방식이죠..

이 내용으로 한국소비자원에서 분쟁 조정 결정 사례가 나왔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건 개요입니다.

A라는 사람이 주식리딩방에 두 번에 걸쳐 총 840만 원의 가입비를 주고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가입 조건이 6개월 동안 200%의 수익률 미달 시 전액 환불이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주식에 손실이 나도 6개월을 기다렸고 6개월이 되어 주식리딩방에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업체에서 합산수익률은 달성하였다며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A 씨 주장

주식리딩방 주장

한국 소비자원은 판단을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소비자원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OOOO.OO.OO까지 신청인에게 8,4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OOO.O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결정을 하였네요~!!!!

그러나 위와 같은 결정처럼 수익률 미달 시 전액을 환불을 해주는 주식리딩방은 아직도 없습니다. 그리고 6개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만약 실패 시 6개월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더 피해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익률 보장 시 그 기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무조건 빨리 환불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주식리딩방에 가입했다가 해지 및 환불을 받지 못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밑의 링크에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http://readingrefun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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