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일행정사 사무소입니다.
21년 12월 16일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금융 투자업자에 대해 세 가지로 분류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요~
1. 투자 중개형
(사설HTS사용, 계좌대여, 상호 무단사용)
2. 투자 매매형
(비상장주식 매도)
3. 투자 자문형
(1:1 투자자문, 언론사 사칭의 유사투자자문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세 가지 중 두 번째인 투자 매매형 즉 비상장주식을 파는 회사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식리딩방(유사투자자문사)들이 비상장주식 매도를 하는 회사로 변경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식리딩방의 피해에 관련 뉴스도 많아졌고, 사람들의 인식도 안 좋아져서 더 이상 수익이 크지 않고, 가입자들의 환불이 끊이질 않아 이익률이 적어져서 비상장주식 매도하는 영업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비상장주식의 피해에 대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왜 불법인가?
- 유사투자자문사(주식리딩방) 업체가 특정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하며 매수 권유를 하는 것은 1:1리딩에 해당이 됩니다.
1:1 투자자문을 하거나 투자일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로 금융위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을 팔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동시적으로 문자, 카카오톡, 전화 등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 영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O 개월 뒤 상장이 안되면 지금보다 비싼 가격에 재 매입을 해주겠다"라고 영업을 많이 합니다. 이처럼 수익을 보장하는 것을 약정을 하고 금전을 받고 주식을 건네줬다면 "유사수신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유사수신행위법 )
[전문개정 2010. 2. 4.]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몇몇 업체는 비상장주식을 매도 한 금액을 대포통장 또는 대여계좌를 이용하여 금전을 수령하고 바로 빼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요즈음 시대에 재테크 할게 마땅하지 않다 보니, 코인, 비상장주식, 주식, 선물 등에 투자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한 번 더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주식리딩방은 가입비의 문제로만 끝나지만 비상장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을 매매하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현명한 재테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사(주식리딩방) 가입비 피해, 비상장주식 피해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밑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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