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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환불방법

내가 가입한 주식리딩방 환불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제일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금일 날짜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있는 주식리딩방(유사투자자문사) 업체가 정확히 1913개나 됩니다.

이 수치는 밑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fine.fss.or.kr/main/fin_comp/similar/business_list.jsp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 중 제일 많은 피해 사례가 해지 및 환불이라고 하네요.

주식리딩방에 해지 요청을 하면 시간을 끌거나, 연락 두절, 불공정한 계약서 등으로 해지 및 환불을 못 하게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가입한 주식리딩방으로 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환불이 가능한지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1.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였다.

2.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되 할부로 결제를 하였다.

3.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1개월 유료 11개월 무료 이런 것도 상관없음)

4. 가입한지 14일 미만이다.

5. 업체가 연락 두절이다.

위의 5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주식리딩방으로 부터 환불이 가능합니다.

해지 및 환불은 내용증명 하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해지 및 환불에 있어 큰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대신 육하원칙에 따라서 간결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본인의 주장을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셀프 내용증명의 작성을 하실 때 시작도 못하거나,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희 제일 행정사는 여러 가지 내용증명의 대행을 하지만 주식리딩방 환불에 대한 내용증명 대행을 4년 이상 해왔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 환불의 성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대행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밑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남기기

 

http://readingrefun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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