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환불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식리딩방 6개월 수익률 200% 미만 시 가입비 전액 환불?? 가능할까?? (한국 소비자원 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제일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힘드시죠? 코스피 지수가 작년 중순쯤엔 3300선에 있던 것이 현재는 2600선에 있고 코스닥 지수는 1000포인트를 넘어갔던 것이 현재 830선에 있으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버티기 힘든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투자 원금 손실이 상당하게 되고 그래서 원금 복구라도 하려고 거액의 가입비를 주고 주식리딩방에 가입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막상 가입을 해도 혼자 주식투자를 할 때나 주식리딩방을 이용할 때나 다른게 없어서 가입비 환불을 요청하면 주식리딩방측에서 환불 거부, 연락 두절,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주식리딩방에서 영업사원이 영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 "6개월 수익률 20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