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상장주식 권유 불법 투자자매매업자 기승. 안녕하세요! 제일행정사 사무소입니다. 21년 12월 16일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금융 투자업자에 대해 세 가지로 분류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요~ 1. 투자 중개형 (사설HTS사용, 계좌대여, 상호 무단사용) 2. 투자 매매형 (비상장주식 매도) 3. 투자 자문형 (1:1 투자자문, 언론사 사칭의 유사투자자문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세 가지 중 두 번째인 투자 매매형 즉 비상장주식을 파는 회사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식리딩방(유사투자자문사)들이 비상장주식 매도를 하는 회사로 변경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식리딩방의 피해에 관련 뉴스도 많아졌고, 사람들의 인식도 안 좋아져서 더 이상 수익이 크지 않고, 가입자들의 환불이 끊이질 않..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