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일행정사 입니다.
최근에 주식 열풍으로 주식리딩방에 가입 많이 하셨죠?
그런데 손실이나 서 환불을 요청할 때 얼마를 받으셔야 할지 잘 모르실 때가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소비자보호법 환불 규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주식리딩방에서 환불을 막으려고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비자원 기준은 무조건 가입하실 때 결제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주식리딩방 업체에서는 정상가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 소비자보호법 환불 규정 표

→ 7일 미만 일 때 : 7일 미만일 때는 위약금 10%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사용 일수만큼은 제외하고 환불을 받으라고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엔 나와있지만 7일 미만이면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 7일 이상 일 때 : 위에 표에 나와있듯이 7일이 지났다면 위약금 10% + 사용 일수 일할 계산하여 제외하고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위약금과 사용 일수 계산은 가입하신 금액으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주식리딩방 업체에서는 정상가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잘못된 것이니 절대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소비자보호법 환불 규정 대로 주식리딩방 업체에서 환불을 잘 해주면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을 텐데 업체에선 환불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늘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 주식리딩방에 가입을 하셔서 위의 소비자보호법 기준대로 환불을 못 받거나 환불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해지 및 환불은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계속거래에 있어서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저희 제일행정사사무소는 3년째 환불 관련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환불 관련 노하우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환불받으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 밑의 링크에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 사무장들이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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