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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환불방법

주식리딩방 피해! 해지 및 환불 방법

안녕하세요

벌써 2021년도 5월이 되었네요~ 시간 참 빠르죠

코로나 이후로 많이 빠졌던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이 급등을 하여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래서 신종어 '주린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주식에 관심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주식을 시작할 때 남의 말만 듣고 준비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 생각과는 달리 큰 손실을 보게 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만회해보려고 많이들 찾는 곳이 '주식리딩방' 즉 유사투자자문사인데요.

막상 주식리딩방에 가입을 하고 나니 손해를 만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보게 되어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주식리딩방 업체에 해지 요청을 하면 여러 가지 핑계로 해지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해지 및 환불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비자원에 민원 신청

밑의 소비자원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여 '피해 구제' 탭에서 '피해 구제신청'을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피해구제 접수 신청서 양식'이 나옵니다.

그럼 '금융. 보험'에 있는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안의 내용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피해사건 내용'인데요 ​육하원칙으로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본인 말만 쓰시면 안 되시고 왜 주식리딩방 업체에서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완료됩니다.

처리 기간은 1달 정도 걸립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문제는 소비자원의 결정은 권고사항이지 강제성이 없다 보니깐 큰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2. 카드사 민원 신청

대부분 주식리딩방에 가입하실 때 가입 금액이 크다 보니깐 결제를 카드 할부로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우선 주식리딩방에 가입하신지 7일 미만이라면 '철회권'을 행사하시면 되는데요, 카드사에 전화로만 하면 거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작성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내용증명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의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듯이 육하원칙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서 보내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7일 이상이 되면 '철회권'은 상실이 되고 이때부터는 '항변권'으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2개월 이상 할부와 20만 원 이상 결제를 하셨을 때 가능합니다.

항변권도 철회권과 마찬가지로 전화로만 한다고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정확히 작성하셔서 자료와 함께 발송을 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실 땐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식리딩방 해지 및 환불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주식투자는 본인의 소신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주식리딩방(유사투자자문사)은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유는 다음 포스팅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지 및 환불을 위의 글 참고하셔서 셀프로 진행을 하시다가 너무 힘들거나 막히신다면 저희 제일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일행정사사무소는 수년간의 주식리딩방 환불 경험과 금융사 출신 행정사 및 사무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밑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 사무장들이 전화를 하여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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