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리딩환불방법

유사투자자문사(주식리딩방) 카피트레이딩 운영?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제일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유사투자자문사 즉 주식리딩방의 리딩 방식은 문자 리딩 뿐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카피트레이딩, 자동매매프로그램이 왜 생겨났을까요?

소비자들이 주식리딩방에 가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수익" 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가입한 주식리딩방에서 리딩을 받았는데도 수익이 전혀 안 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가입비 또한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소비자들이 주식 원금 손해 와 가입비까지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그나마라도 줄이기 위해서 주식리딩방에 해지 및 환불 요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리딩방 업체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해지 및 환불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카피트레이딩 이나 자동매매프로그램은 가입 시 노트북이 발송이 됩니다.

주식리딩방에서 노리는 게 노트북이 발송되고 소비자가 노트북의 박스를 뜯으면 물건 판매로 환불이 안된다는 걸 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피트레이딩은 전문가가 트레이딩을 하면 똑같이 소비자의 계좌에서도 트레이딩이 된다고 홍보를 하면 소비자들은 전문가가 매매를 해주니깐 수익이 잘 나겠지 하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 영업이 쉬어집니다.

자동매매프로그램은 대부분 일반 검색기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AI가 자동을 매매를 하니 매일 수익이 난다고 홍보를 하면 이것 또한 영업하기가 굉장히 쉬어지는 것입니다.

즉 환불을 방지 또는 영업을 쉽게 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 카피트레이딩이나 자동매매프로그램을 1:1 리딩으로써 투자자문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사에서 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유사투자자문사가 판매하는 카피트레이딩, 자동매매프로그램은 불법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불법 유사투자자문 업체에 휘말리면 금전 피해는 물론 모르는 사이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가 될 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불법 업체들을 암행으로 감시하고 단속한다고 하였는데 매주 생겨나는 유사투자자문사가 10개씩 이상이다 보니 너무 많은 업체들을 다 감시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주식리딩방 가입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하다 보니 손실이 커서, 주식리딩방에서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는 과대광고 와 영업사원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가입을 하실 땐 몇 번이고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