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일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주식리딩방에 가입하여 피해를 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사기니깐 경찰서에 고소를 하겠다, 금감원에 신고하면 되냐?, 소비자원에 하면 되냐는 등 갈피를 잘 못 잡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주식리딩방에서 피해를 보셨을 때 어디다가 신고나 민원을 진행해야 신속하게 처리를 받으실 수 있는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주식리딩방 관련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 금융감독원, 두 번째 한국소비자원(소보원) 입니다.
단, 두 군데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다릅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에서 처리를 도와주는 민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이하 "금감원")에서는 위의 사진에 해당되는 것만 민원이 가능합니다.
금감원에 환불 관련해서 민원을 넣으면 소비자원에 넣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금감원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유형을 좀 더 자세하게 올려 드리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 주식리딩방에서 미리 종목을 매매해놓은 이후, 허위 과장된 정보를 주고 회원들에게 매수를 하라고 하여 주가를 끌어올린 후 주식리딩방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을 고가에 매매하는 경우
- 주식투자금을 대신 받아서 주식투자를 해주는 행위
- 주식투자금을 대여 해주거나 3자한테 알선해서 대출 중개를 해주는 행위
- 문자, 카카오톡 등 양방향 대화가 가능한 매체로 주식 리딩을 하는 행위는 1:1 리딩 행위로 불법
-자동매매프로그램, 카피트레이딩
위와 같은 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여 구체적이게 적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네요.
▶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원은 해지 및 환불 관련하여 민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리딩방에서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부과, 연락 두절 시 이럴 땐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주식리딩방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연락 두절이 됐을 경우 무조건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고 기다리시다가는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보신 유형이 금감원이냐 소비자원이냐 잘 판단을 하시고 민원을 접수하셔야 신속하게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주식리딩방에 가입 후 해지 및 환불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밑의 링크에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빠르게 전화드려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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