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작성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식리딩환불에 내용증명의 효력, 작성방법 및 행정사의 내용증명 대행!! 안녕하세요 제일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민사, 형사 등의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기본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 "내용증명의 발송"입니다. 그리고 보통 주식리딩방에 가입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입니다. 주식리딩방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위약금을 많이 부과하여 피해를 보게 될 경우 신용카드사를 통해 항변이나 철회를 하면 그만큼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 철회 나 항변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내용증명" 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내용증명의 효력과 작성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내용증명의 효력 1.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사 소송이나 형사고소 사전에 상대방에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