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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서비스 환불 민원 금감원?? 소비자원??

제일행정사 2021. 5. 13. 09:20

안녕하세요 제일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리딩방 환불 관련 문제를 신고하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리딩방에 가입하시고 주식 투자금 손해가 많이 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비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업체에 말해봤자 환불 거부를 하니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할지 잘 모르실 때가 많죠?

금감원?? 소보원??

 

주식리딩방 서비스 피해 신고에 관하여 신고하는 곳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리딩방에 어떤 피해를 입었냐에 따라 신고하는 기관은 달라집니다.

밑의 질문과 답변을 예로 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유사투자자문(주식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 중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답변

소비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 사이의 계약해제 및 중도해지 관련 피해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가조작 사건, 유사수신 행위 등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신고

○ 신고 대상 유형

1. 소비자가 계속거래의 계약해제 및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제와 해지를 거절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가 계약의 중도를 요구할 때

-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 이용 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하는 경우(계약 금액이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

- 동영상·문서파일 등 교육자료 제공 시 무료 제공으로 오인하게 한 후 중도해지 시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 금융감독원 신고

○ 신고 대상 유형

1.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2. 본인 등이 미리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하여 회원들이 이를 매수하도록 유인한 다음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보유물량을 처 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3. 투자자 대신 자금을 운용하여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 받는 행위

4. 본인 또는 제3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회원에게 매도한 후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보관증만 교부하는 경우 포함)

5. 주식 등 투자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중개·알선하는 행위

6. 이메일, 문자서비스, 채팅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개별 종목상담 등 1:1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등

위와 같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해야 할 것과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할 내용은 다릅니다.

주식리딩방에서 환불을 못 받았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금감원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고할 곳을 정확히 판단하고 신고를 하셔야 시간을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주식리딩방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제일행정사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저희 사무장들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의 링크를 클릭하여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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