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환불방법

광고와 달리 운영된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주식리딩방)

제일행정사 2022. 3. 5. 10:07

안녕하세요 제일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결정 사례 중 주식리딩방 자동매매 프로그램에 대한 환불 관련하여 결정 사례가 올라왔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사건의 개요입니다.

 

A 씨는 주식리딩방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 월 평균 15~20%의 꾸준한 수익률이 가능하단 말을 듣고 구매(?)를 하였으나 광고와 달리 손실이 발생을 하여, 계약의 해지 및 전액 환급 그리고 손실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식리딩방 측은 약관에 따른 공제 후 환급만 가능하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 약관 내용 (해지 및 환불)

1. 을(신청인)은 갑(피신청인)에게 대표번호로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해지 요청을 작성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해지가 완료된다.

2. 을은 이용해지를 요청한 경우, 갑은 제11조 환불기준의 각 호의 금액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이때 반환금액은 납입한 것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예시 : 환불금액 = 결제금액 - 해지 위약금 - 일일 이용요금 - 서버 등록비 - 설치 위약금

약관이 너무 하네요......

그래서 A 씨가 내용증명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상담 접수를 통해, 업체로부터 2,870,000원을 환급 제안을 받았으나 A 씨가 거부한 상황입니다

 

당사자 주장

판단

업체는 과대광고로 수익률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광고하였고, 자동매매 실행 시 원금 보장이나 손실 보전이 아니 된다는 안내 또한 이루어졌고, 항상 자동매매가 이루지지 아니이기 때문에 투자일임업을 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원 측에서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구매이지만, 해지 시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는 내용과, 전화를 통해 계약이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거래이면서 동시에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또한 주식리딩방 업체의 영업사원이 수익률 자료를 제시하면서 수익성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급하였고, 2% 마이너스가 나면 자동으로 손절이 된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20%가 난 종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짓, 과장의 광고가 있었다고 판단을 함.

그러므로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A 씨가 내용증명을 보내어 적법하게 해지 의사를 밝혔고 업체는 표시 관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주식리딩방 업체의 귀책이 있다고 본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의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사항

 

소비자원에서 주식리딩방의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금융감독원에서 유사투자자문사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한 불법행위입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1:1 투자자문 행위로 본 것입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구입하셨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증거자료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위와 같이 주식리딩방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피해를 보셨다면 밑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http://readingrefund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