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 불법거래 유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제일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주식리딩방 피해자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다가, 이 피해자분들이 주식리딩방뿐만 아니라 FX마진거래 사기에 당하셔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FX마진거래는 주식리딩방과 달리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를 보상받기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은 가입비 문제로 인해 피해가 생겨 환불이 가능하나, FX마진거래는 투자를 현금으로 직접 입금을 하다 보니 금액도 크고 피해를 보상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대부분 광고를 하는 FX마진거래 업체들은 사기일 가망성이 큽니다.
안 하시는 게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투자협회"에 올라온 "FX마진 불법거래 유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 대부분이 무허가 업체이며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또한 도박공간개설죄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보통 업체들은 재테크 형태로 광고하나 실제적으론 도박입니다.)

위의 사진은 FX마진거래 불법 사이트의 사례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위의 법률과 같이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위의 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보면 "재테크, 부업, 매일 100만 원 벌기" 등으로 홍보를 하고, 카카오톡 오픈 방으로 유도하여 수익을 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짜고 서로 대화를 하며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이트 주소를 주고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절대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쉽게 돈이 벌릴 거 같다고 생각이 드시면 한 번 더 의심하시고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상 FX마진불법거래에 대해서 포스팅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