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피해 사례 (미등록 투자자문형, 미신고 유사투자자문형) - Feat 금융감독원
안녕하세요 제일 행정사입니다.
어느덧 2022년이 되었네요~
우리나라에 유사투자자문사가 생긴 지가 제가 알기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힘들다 보니 투자 원금을 손실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손실을 만회하고 싶어 하거나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생겨난 것이 주식리딩방 즉 유사투자자문사입니다.
주식리딩방은 누구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허가 아님)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 전문성이 결여가 되고 그냥 돈을 벌겠다는 마인드로 운영을 하다 보니 제대로 수익을 내주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주식리딩방에서 제일 큰 문제점이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면 정확하게 해주는 곳이 거의 없어 피해자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21년 12월 16일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이중 일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미등록 투자자문형
투자자문과 유사투자자문은 전혀 다른 업종입니다.
투자자문이란 곳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금융감독원에서 허가를 해줘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유사투자자문사는 위의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허가와 신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투자자문사는 1:1 종목 추천, 종목 상담 등을 할 수 있지만 유사투자자문사는 해서는 안 되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위의 금감원 자료처럼 유사투자자문사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채팅방, 문자, 전화 등으로 주식 정보를 주면서 회원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식정보가 전혀 가치가 없는데도 고급 정보인 것처럼 말을 하여 소비자를 현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비싼 돈을 주고 가입을 해도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안 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손실로 인해 해지 및 환불 요청을 하여도 주식리딩방에서는 이를 받아주지 않고 시간만 끌거나, 과도한 위약금, 연락 두절 등으로 해지 및 환불을 방해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사를 통해 취소를 받으면 소송을 넣어 소비자가 소송에 겁을 먹는 마음을 이용하여 환불을 포기하게 만들며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미신고 유사투자자문형
이 내용은 말 그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지 않고 주식리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유사투자자문사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유사투자자문사 신고를 받아주는 것이 꽤 까다로워졌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신고를 안 하고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내용에 따르면 OO경제TV, OO뉴스, OO경제방송 등으로 언론사나 TV 방송국으로 오인하게 상호를 만들어 본 업체들이 언론사이다 보니 고급 정보를 알 수가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유형입니다. (이 들 중 정말로 인터넷신문 사업자나 인터넷 뉴스 사업자를 등록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 또한 누구나 쉽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유사투자자문사에 신고조차 안 하고 영업을 하고 있어 잠적을 해버리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게 함정입니다.
이런 업체들은 소비자를 가입을 시켜 수익을 내주는 목적은 전혀 없고 가입비를 챙기는 목적과, 민원이 심해 어쩔 수 없이 환불이 나가야 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위약금 장사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오늘은 주식리딩방 피해 사례를 두 가지 유형으로 알아봤는데요~
위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주식리딩방에 가입을 안 하는 게 첫 번째이고, 가입을 하더라도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 할부로(최대한 길게) 결제를 하고 가입을 하는 것이 나중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좋습니다.
만약 현재 주식리딩방에 가입하여 원금 손실을 보셨는데도 업체에서 해지 및 환불을 안 해주고 시간만 끌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다면 밑의 링크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전화드려 상담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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