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환불방법

주식리딩방 피해 예방법 (02.09금감원 배포)

제일행정사 2021. 7. 14. 16:33

안녕하세요 제일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지난 2021.02.09 금감원에서 영상뉴스로 주식리딩방 피해 예방법에 대해 동영상을 배포하였는데요

지난 자료이지만 현재 주식리딩방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다시 한번 포스팅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http://fine.fss.or.kr/main/fin_tip/news/news_view.jsp 출처입니다.

 

※ 주식리딩방 피해 예방법

 

보통 주식리딩방에서 회원 모집을 할 때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서 회원 모집을 합니다.

문자 내용은 위 사진과 같이 "한 달에 200% 수익률 보장" 등말도 안 되는 과대광고를 써서 보냅니다.

문자를 보고 전화 온 사람들에게 무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안내하여 무료방에서 수익을 내주는척하여 회원을 유인하여 유료회원으로 전환 시킵니다.

그런데 이 무료 카카오톡 리딩방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한 방에 있더라도 양방향 소통이 되면 1:1 불법 리딩으로 유사투자자문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식리딩방은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라는 인력이 검증되지 않고, 투자자들의 원금에 대해 보호를 받기가 힘듭니다.

실례로 어떤 XX주식리딩방의 전문가가 원래는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주식투자경력이 조금 있다고 전문가로 둔갑을 시켜 TV 방송에 출연도 돈 주고 시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식리딩방 피해 사례

 

제가 여러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유형의 피해가 있습니다.

위의 사진에 나온 4가지 유형도 있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피해 유형이 있습니다.

- 가입시킨 영업사원 퇴사로 연락 두절로 환불 요청할 곳이 없는 경우

- 가입비는 400인데 정상가가 3000만 원이라며 과도한 위약금 부과

- 카드 한도만 잡는 것이고 결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며 고객의 동의 없이 결제 후 취소 거부

등등

정말 많은 주식리딩방에서 환불을 막는 유형이 있습니다.

 

주식리딩방은 투자자문업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 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1:1 리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1 리딩이란 양방향 소통이 되는 플랫폼에서 종목에 대해 설명 매수가, 매도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식리딩방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1:1 리딩 신고는 위의 사진과 같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 피해 유형별 신고방식

 

- 한국소비자원

해지 및 환불 관련 신고 가능 (단 강제성이 없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 금감원

1:1 리딩이나, 자동매매, 카피트레이딩 같은 불법적인 방식을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포상금 200만 원도 지급됩니다.

21.07.14 현재 금감원에 신고되어있는 주식리딩방 즉 유사투자자문 업체가 1780개입니다.

한 달에 몇십 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는데요

환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밑의 링크를 눌러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연락드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http://readingrefunds.com/

 

readingrefunds.com

 

readingrefund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