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유튜브 주식 방송 투자자문사에게만 허용
안녕하세요 제일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주식 방송들이 정말 많은데요~
유튜브 특성상 얼굴을 공개하고 주식에 대해 설명을 하면 신뢰성이 다른 매채보다 높아 믿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 주식리딩방은 유튜브 채널을 이용을 해서 광고를 하고 여기서 나온 DB를 이용해 영업해 쉽게 가입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식 방송을 하는 유튜버가 유료로 회원을 받고 리딩을 하려면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뿐만 유료로 가입을 한 사람과 방송에서 채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이러면 1:1리딩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가 되어 있어도 불법입니다. 주식리딩방 1:1 상담은 투자자문업자만 할 수가 있습니다.
밑의 표는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의 차이입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업체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 방이나 유료 리딩을 하는 것도 양방향 채널을 이용해 서로 대화가 되기 때문에 1:1리딩으로 포함이 돼서 이것 또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금융감독원에서 말하길 유튜브나 아프리카TV 플랫폼을 통해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유사투자자문업에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주식리딩방 유료회원제 서비스로 유인, 홍보의 창구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플랫폼에서 광고 수익이나 별 풍선 등 후원수익만 발생 시에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준비 없이 주식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보다 보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으려고 많이들 찾아봅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 "제발 좀 따라 하세요!" "수익률 3000%!!" "이번 주 급등주 공개!!" 등등 사람들 혹하게 해놓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주식리딩방 회원 유치를 위한 광고일 뿐 정보를 주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듯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고가의 가입비를 주고 주식리딩방에 가입을 하시는데 막상 가입을 해서 종목을 받아 주식투자를 해보면 손실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위의 문구들처럼 정말 수익이 잘나면 직접 투자해서 돈을 벌면 되지 왜 남에게 저런 급등 종목을 주겠습니까?
주식은 개미가 꼬이면 갈 종목도 안 간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주식 방송은 대부분이 광고이니 속지 마시고 주식투자를 하시려면 혼자 힘으로 공부를 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주식리딩방에 가입을 하셨는데, 손해가 많이 나서 해지 및 환불 요청을 했더니 연락 두절이나 해지 거부를 당해 힘드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밑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 제일행정사에서 연락드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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